언어공학연구회 회칙
제정: 1991. 04. 13.
개정: 2014. 12. 18.
제 1 조 (명칭) 본 회는 ‘언어공학 연구회’라 칭하며 한국정보과학회 산하에 둔다.
제 2 조 (목적) 본 회는 한국어를 포함한 언어에 대한 정보 처리 연구 활동을 촉진하고
회원 간의 협력을 추구함으로써 언어 공학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3 조 (회원의 자격) 본 회의 회원은 언어 공학에 관심이 있는 자로 한다.
제 4 조 (회원의 의무) 회원은 본 회의 사업에 적극 참여할 의무가 있다.
제 5 조 (기구) 본 회에는 총회와 운영위원회를 둔다.
제 6 조 (총회)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정기총회는 매년 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할 경우 운영위원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총회의 의장은 운영위원장이 겸임한다.
제 7 조 (임원) 본 회의 회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.
1. 운영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, 총무 1명, 감사 1명을 둔다.
2. 운영위원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한다.
3. 부위원장은 차기 운영위원장으로서 운영위원장을 보좌하며 운영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4. 총무는 운영위원장을 보좌하며 재정 관리 등의 실무를 담당한다.
5. 감사는 예산, 결산을 감사한다.
6. 차기 운영위원장(부위원장), 총무 및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.
부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기 만료후 운영위원장으로 자동 선출된다.
7.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제 8 조 (운영위원회) 본 회의 회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운영위원회는 임원과 운영위원장이 임명하는 운영위원 및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.
제 9 조 (자문위원) 운영위원장은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.
자문위원의 임기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제 10 조 (재정)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,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.
제 11 조 (예산 및 결산)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예산 및 결산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,
이 결과를 매년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제 12 조 (기타) 기타 사항은 운영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.
- 부 칙 -
부칙 1. (시행일) 본 회의 규정은 1991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2. (시행일) 본 회의 규정은 2014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.